박종일기자
무인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단 본인 중심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부에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받을 때의 1000원 보다 50%가 저렴하며 장애인증명서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다.문충실 구청장은 “사람중심 명품동작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흑석동주민센터와 상도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이달말부터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