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법을 통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을 통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지적과(☎2199-696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