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 FTA 발효…자동차세 돌려드려요'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는다.서울시는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32만5434대의 소유자에게 94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모닝(999cc) 소유자는 1만8660원을, 쏘렌토(2199cc) 소유자는 4만1060원을, 에쿠스(4498cc) 소유자는 8만3980원을 각각 환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테넷 활용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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