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의원, “자본시장법, 입법자 결단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사철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회기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조차 되지 못 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법안에는 자본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방대하게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개혁이 무리없이 이뤄진다면 ‘100세 시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중소 신성장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써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특히 우리 18대 국회도 회기 막바지이지만 본 개정안이 때를 놓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오고간 각계의 고견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법은 우리 경제를 위해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단,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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