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치권 내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민주통합당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제기 됐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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