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제약사들 '약값 53%로 인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소제약사 4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7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서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처분이 헌법 및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총 6506개에 달하는 보험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일괄 인하하겠다고 2월 29일 고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이 조치는 기존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상한금액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을 특허만료 전 신약 가격의 68∼80%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하지만 제약사측은 상한금액 인하 정도를 기준금액의 53.55%로 한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제약사 측은 "개별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인하율이 53.55%로 정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의약품 상한금액의 인하폭을 53.55%로 확정한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적법성과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측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약가인하처분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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