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씨정보, 신주발행무효소송 기각

비티씨정보통신은 8일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비티씨정보통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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