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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