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만원 한도 내 1인당 평균 5만9000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에 통신비를 추가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5만9000원 정도(연간 기준)의 통신비를 환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통신사를 압박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식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전략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6일 방통위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과 방송 요금을 합쳐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통신요금은 휴대폰ㆍ초고속인터넷 이용료, 방송요금은 케이블ㆍ IPTVㆍ위성방송 이용료 등이 해당된다. 단 기본요금만 소득공제 대상이라 프리미엄 서비스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가장 혼자 돈을 버는 4인 가족이 1인당 월 5만원씩 방송 통신 요금을 쓴다고 했을 때 1년이면 24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중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5만9000원 정도의 통신비를 환급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가계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통사를 압박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라도 비싼 가계통신비 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이 방안은 새로 취임할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 압박에 못이겨 기본료 1000원을 내렸던 통신사들도 환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 1000원을 내렸다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이통사들로서는 정부가 통신비 소득공제를 통해 통신비를 내린다는 게 나쁠 게 없다"고 반겼다.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소관인데다 기재부가 세수를 줄이는데 난감해 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방통위는 오는 5월 기재부에 통신비 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계획을 제출하고, 총ㆍ대선 시즌을 맞아 비슷한 공약이 나오면 정치권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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