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부 검토 통해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최근 특별채용 인사와 관련해 교육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곽 교육감이 최근 공립고에 특별채용한 전직 교사 3명의 임명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과 일부 교원단체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육공무원(3명)의 임용 취소를 통보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최근 인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취소 및 시정요구를 했지만 다음 날인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였다.교과부는 특별채용된 3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던 박모 교사의 경우는 "2006년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한 임용"이라 지적했다. 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로 해고됐던 조모 교사는 사법절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모 교사의 경우도 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인사"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서도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번 채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모 교사의 경우 2006년에 임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 이후에 충분히 임용할 수 있는 일"이며 "교과부의 임용 취소 통보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반박하고 나섰다.곽노현 교육감도 지난 달 29일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3명의 교사들을 채용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모 교사는 2006년에 이미 교과부에서 복직을 하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내렸던 사안이며, 조모 교사는 공익제보자로서 현행법상 적극적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율형사립고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모 교사 역시 "교원의 의사에 반해 학교형태가 달라질 경우 이에 반대하는 교원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채용이유를 밝혔다.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리다. 교총은 이번 인사를 '특혜, 보은인사'라고 비판하며 "교육청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사학비리 공익 제보자, 자율형사립고 거부 양심 교사, 국가보안법 피해자로서 정부가 앞장서 구제해야 할 대상"이며 "교육감의 특별채용에 대해 지금까지 교과부가 사문화된 조항을 이용해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처분을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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