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에 국비가 지원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343억4000만원을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사업계획평가, 구역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했으며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가장 많은 74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부산광역시는 32억원, 경남 26억원, 대전과 충남 각 24억여원, 전남과 울산 20억여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294억원(84곳)이 지원되며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과 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5억4000만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3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 공모를 진행해 올해 5월 중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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