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전문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사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시장논리에 어긋난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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