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 지원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사업에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t이상 2년, 3.5t미만 5년)이 경과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총 중량 2.5t 이상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 등이다. 지원 규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을 등이다. 구조변경 검사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와 시청 녹색환경과(2680-6215)로 연락해 상담 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매연 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이상 제거할 수 있고,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100%, 일산화탄소 65%,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이상 제거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7억 원을 투입해 8496대의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개선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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