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시스템’ 한 달간 시범운영 뒤 가동···팔고 사거나 빌렸을 때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변동등록신청이 쉬워진다.특허청은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재권을 팔고 사거나 빌렸을 때 필요한 변동등록신청이 더 쉬워지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변동등록신청서를 내기 전에 만든 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시스템’(가칭)을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정식 가동한다. 지재권 변동등록신청은 출원, 신규 등록 등 다른 신청보다 관련법규가 많고 복잡해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사항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아 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등록처리가 늦어지는 등 불편이 따랐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 시스템’을 갖춰 권리변동등록신청 때 자주 생기는 오류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신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신청인이 특허출원·등록신청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전점검시스템이 자동실행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화면에 나타난다.신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 기재내용을 점검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고치고 보완해 내면 된다. 지재권 변동등록은 민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있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변동등록 오류 사전점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때 오류가 줄게 되면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등 신청인들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특허청은 고품질의 특허서비스를 위해 국민불편사항을 꾸준히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등록과(☎042-481-5240)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