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박희태·김효재·조정만 불구속 기소(종합)

고승덕 의원에 300만원 전달 혐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착수 한달반 여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74)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박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는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된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수사를 지휘한 정점식 2차장검사가 직접 나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승덕 의원의 2008년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수사를 의뢰해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 2항)로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을 고승덕 의원에게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50조 1항)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 전 수석,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 비서관 등이 함께 공모해 의원실 돈 봉투 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심 가는 정황에도 불구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했다”며 안 위원장과 달리 박 의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장이 의장직 사퇴를 선언한 점, 김 전 수석이 공직에서 물러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계자 조사 등 다각도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구속 기소된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전달을 지시한 2000만원의 출처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받게 되는 만큼 자발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그간 수사의 고충을 털어놨다.검찰은 구의원 5명을 상대로 금품전달 지시자 확인에 나섰으나 구 의원들은 “안 위원장에게 받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이 금품 전달 당시 장소에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진술 내용이 불분명해 2000만원 관련 혐의는 김 전 수석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승덕 의원 등 의원실 상대 돈 배달을 실제로 담당한 곽모씨에게 추가 배포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곽씨는 “고 의원에게 봉투를 전달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60년간 관행처럼 행해지던 정당의 돈봉투 제공 행위를 처벌해 금품수수 행위 근절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사법처리하는 등 돈선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이날 결과 발표에서 제외하고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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