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레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 여부 최종 판결...패소땐 재계 소송대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계가 23일 예정된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 여부 최종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 소송에 불과한 사항이지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의 선고를 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할 경우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추가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1939개소의 사내하도급 인원 비율은 41.2%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다.이들 인력이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투입될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008년 기준으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약 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2010년 기준으로는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산업별로는 조선(62.3%)과 철강(43.7%)업종의 사내하도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28.8%, 기계/금속 19.7%,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각각 16.3%와 14.1%로 집계됐다.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는 하도급 비중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후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져 결국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노동경제학)는 "현대ㆍ기아차 같이 요즘 잘나가는 기업도 버티기 어렵게 된다"면서 "하물며 이보다 상황이 안좋은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조선, 철강업종은 걱정이 더 크다. 남 교수는 "조선업종은 일감에 따라 인력이 좌우되는 구조"라면서 "고용 유연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규직으로 못을 박아버린다면 고정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불법 판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해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은 사내하도급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왔는데, 불법으로 판결되면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외 생산설비 이전, 자동화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정규직이냐"고 반문했다.한편 오는 23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간 대립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측은 판결 유보를 요청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연기신청을 기각하고 지정 기일에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최씨는 이어 법원에 제소했지만 1ㆍ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같은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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