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고지서당 150원 공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구민에게 지방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2월29일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한 구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조례에 근거한 세금 자동계좌 이체를 원하는 구민은 전국 은행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고시서 1매 당 150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또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http//etax.go.kr)에서 전자송달(e-mail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전자송달을 신청한 구민 역시 고지서 1매 당 500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한편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시서 인쇄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구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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