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 이뤄져...1심 징역4년→2심 징역 2년6월
의뢰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수임사건으로 받은 돈도 의뢰인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6) 변호사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645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윤씨는 의뢰인들을 속이지 않았고 피해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할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고, 법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김모·오모씨 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1심은 담당검사 인사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의뢰인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6450만원을 받아챙기고, 채권추심 사건을 수임해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 돌려주지 않는 수법 등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4년, 추징금 6450만원을 지난해 8월 선고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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