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급여세 감면 연장안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 의회 협상 대표들이 급여세(Payroll taxㆍ고용주가 종업원 고용 시 내야하는 세금) 감면 연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미 의회 협상 대표들은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합의했다"면서 "급여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실업수당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급여세를 4.2%로 2%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는 현행 감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오는 2월 말 만료가 예정돼 있었다.데이브 캠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 문제의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우리 경제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미 의회 대표들이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안에 상,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다. 전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하원이 이번 주 안에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세율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고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 미 의회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합의를 빨리 해 달라고 촉구했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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