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전통시장(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전통시장 6개 소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구간을 지정,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추진 배경은 시장 이용 주민들이 항상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을 꺼려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차량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은 구간을 중심으로 선정, 전통시장 완화 구간에 현수막 게시와 각 동주민센터, 전통시장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한 후 3월부터 실시한다.전통시장 주차단속 완화 대상은 갈현시장 연서시장 대조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증산시장 등 6개 소로 각 시장에 주차단속 완화구간을 지정,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1시간이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허용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만 올 1월부터 주차단속 완화를 실시한 연서시장과 대조시장은 평일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장수용 교통지도과장은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통시장 완화구역 내에서도 이중·이열 주정차, 보도와 차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보도 위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1시간 초과 주차, 전통시장 이용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 장기주차 차량, 상가영업주 차량과 완화구간 외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전통시장 주차단속 완화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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