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에 맞춤형 특허분쟁전략 지원

특허청, 한·미 FTA 발효 앞두고 적극 도와…국제특허분쟁컨설팅, 소송보험사업, 정보제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 중·소제약사들에게 정부의 ‘맞춤형 특허분쟁전략’이 지원된다. 특허청은 1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 중·소제약사들의 특허분쟁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정보를 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를 앞두고 국제특허소송(2004~2011년) 중 11%를 차지하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중·소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거대 글로벌제약사로 공통된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잦은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짤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변리사나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찾아주는 사업이다. 개별기업과 제약사들이 공통의 특허분쟁쟁점을 갖는 기업군들을 이뤄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사업과 연계된 지재권소송보험은 중·소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범위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연계로 ▲의약분야의 외국판례 ▲분쟁사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늘려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로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의 의약품분쟁관련 약 1000여 판례와 21개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정보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미 FTA는 물론 인도, EU(유럽연합)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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