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비로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 등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한 것에 대해 110억원대의 과징금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로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의사가 환자 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에 관한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를 공개변론에서 소송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공개변론에는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참고인으로 나와 양측의 입장을 대변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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