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사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산후 여성들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산후조리를 돕는다.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6만3724원, 지역가입자 6만3488원 이하인 가족이 선정된다.지원기간은 2주, 12일 원칙으로 쌍둥이는 18일간, 2급 이상 장애인 산모는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산이나 유산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서비스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4만6000원 또는 9만2000원이다.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를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지원내용으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이용 가능서비스로는 산모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와 방청소, 신생아 목욕,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등이다.김영화 건강증진과장은 “저출산 해결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며 “금천구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4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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