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글래머' 최은정 전소속사 대표 5000만원 손배소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여고생 글래머 모델로 한때 유명세를 떨쳤던 최은정 씨(21)가 전 소속사와 대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냈다.최 씨는 9일 긴 법정 공방에서 받은 심적인 상처와 상대방의 계속된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사과우유커뮤니케이션과 대표 심영규(38) 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했다.최 씨는 지난 2010년 1월 심 씨가 승용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심 씨를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냈다.이후 심 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차를 몰던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가 만취한 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해 대리기사를 불러 함께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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