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특산식물 관리기능 크게 강화

산림청, 개정 ‘수목원 조성·진흥법’ 시행…931종 자생식물 보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산림에서 자라는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산림청의 보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서다.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법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감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돼있다. 국·공·사립 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의 증식·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예규로 관리해오던 571종의 희귀식물과 360종의 특산식물을 보전·관리할 법적 권한을 가져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정책을 적극 펼 수 있게 됐다.희귀식물이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개체 수와 자생지가 줄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이다. 특산식물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다. 대표적 희귀식물은 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이고 특산식물은 금강초롱꽃, 개느삼, 모데미풀 등이 있다.

특산식물 금강초롱꽃.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 개정으로 희귀식물·특산식물 지정·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지구식물보전전략에 따른 자국식물 주권확보 및 국외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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