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9년 송하진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활동을 하면서 서명부를 불법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 또는 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 상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송하진 전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명부 2000여부를 학교 앞에나 등산로 입구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6차례에 걸쳐 불법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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