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아니다' → 1심 패소 → '1급 아니라 4급이다' → 1심 패소 → '항소한다' → 항소기각,2심 패소 → 3년 법정공방 끝 지난달 13일 첫 연금지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실상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사람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무리수를 둬가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다 결국 법원에서 줄패소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모(47)씨가 “장애연금을 지급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씨의 공단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의 시작은 3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2000년 12월 왼쪽 눈에 망막박리가 발생해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2003년 완전히 실명하고, 이어 2007년 오른쪽 눈마저 같은 질환이 발생해 각종 치료에도 불구 시력이 0.02까지 떨어져 2008년 서울대병원에서 1급 장애진단을 받았다.이듬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수급을 신청한 김씨는 “원인된 질병이 국민연금 미가입 중에 발병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공단 측은 김씨가 망막박리를 앓기 전인 1997년 두 눈에 앓았던 맥락막 혈관종이 시력저하 및 상실의 원인이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오가던 김씨는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맥락막 혈관종과 망막박리는 구분되는 병으로 모두 합병증이라 단정할 수 없고 김씨의 장애는 망막박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김씨는 그러나 승소판결문을 받아든 뒤에도 재차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공단은 장애연금 지급신청 재심사에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0년 5월 김씨에 대해 왼쪽 눈엔 장애4급 지급결정을, 오른쪽 눈은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했다. 재차 법정 문을 두드린 김씨는 재판부가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김씨의 장애등급 1급을 인정하는데 방해될 것이 없다”며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연이은 김씨의 승소에 공단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항소를 기각했다.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야 지난달 첫 장애연금을 받아든 김씨를 뒤에서 도운 건 이경환(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변호사였다. 2009년 첫 재판부터 2011년 두번째 재판 항소심까지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정을 듣고 착수금도 받지 않고 변론에 나섰다.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지급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마땅히 수급권을 지닌 대상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이 난 뒤에도 급수까지 바꿔가며 억지 주장을 펼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연금 활용에 대한 주의가 환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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