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이익공유제 도입 합의(2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3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는 가점 부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향후 발표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며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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