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적자 종편에게 분담금 안 받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1년간 받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며 "사업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과거 신규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를 유예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며 "1년 후 다시 분담금을 받을지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도 흑자가 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해왔다. 방통위는 과거 종합유선방송(SO)의 경우 사업초기 분담금을 2년간 받지 않았으며 스카이라이프·위성DMB는 3년간 면제 후 이번에 3년간 추가 유예하고 위성DMB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징수율 0%를 적용 중이다. 지상파DMB는 2005년부터 한번도 받지 않았다. IPTV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담금 법정 면제가 만료됐지만 향후에도 징수율 0%를 적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케이블(SO), 위성방송,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분담금 징수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2.5~4.75%, 케이블은 방송서비스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8%씩 분담금을 내고 있다. 위성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의 1%, TV홈쇼핑은 방송사업 영업이익의 13%를 낸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전화 지역번호를 '044'로 확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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