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서 최종 결론..결과 따라 거취도 결정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숙원인 이익공유제 통과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정 위원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반위는 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하나다. 동반위는 지난달과 이달 초에도 이익공유제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대기업 측 위원들이 전원 불참 등으로 결론을 미뤘다. 당시 정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런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 측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미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동반위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본회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위원 각각 9명, 공익위원 6명과 정 위원장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대기업 측 9명이 빠져도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동반위 측은 이번 회의에는 대기업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이익공유제 통과 여부에 자신의 직(職)을 연계시켜 놓은 상황이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익공유제를 관철하지 못하면 내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존심 강한 정 위원장이 대기업의 무시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동반위 출범 후 정치권, 지식경제부 등과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만류하며 의사를 철회했다. 정 위원장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은 여전한 난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익공유제가 기업 영리활동에 반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동반위가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해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기업 불참 시 안건 강행 통과 여부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일에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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