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시행률 82%'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건전제도(셧다운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대상 게임물의 83%가 정상 적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정요구와 형사고발 등의 조취가 가해진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셧다운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와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이다. 주요한 점검사항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게임 제공 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 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이었다.점검 결과 67개(82.7%)게임이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미시행 업체에 대해서 2월부터 1차위반시 시정요구, 2차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취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게임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행 시점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월 31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물 이용자 본인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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