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제출 때 중구민 30% 이상 고용계획서 포함...불이행시 인부 노임 10~30% 손해배상금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는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민으로 채용해야 한다.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관급공사 때 근로자의 30% 이상을 구민으로 채용키로 한 것은 중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다.2012년1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상대자들은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를 중구민으로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중구민은 입찰공고일 이전 중구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구민 30% 이상 고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중 매달 고용실적을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에 기재, 공사 감독에게 제출해야 한다.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중구민 3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서면경고한다.이후부터는 3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10%(2차), 20%(3차), 30%(4차)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최창식 구청장은 “경제가 안좋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데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적극 발굴, 저소득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생활을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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