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문사가 퇴출당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문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HI2009투자자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융투자업 등록, 부당회계처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는 HI2009투자자문에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해임권고(상당)했다.금융위에 따르면 HI2009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9월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때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또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했고,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HI투자자문은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도 지키지 못했으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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