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이다.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와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적 변동, 신고ㆍ소명자료도 반영한다.특히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과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을 최초로 반영한다.중구는 급여변동자와 탈락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탈락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오류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소명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또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원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확인 조사 반영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를 환수하거나 상계처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손처분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