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면서 시민과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26일 현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다.우선 이번 조례에 찬성하는 이들은 교육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트위터리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의식은 '학생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인권은 이념을 넘어선, 민주사회라면 유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아이디 @kim_hoki)"라며 서울시의 결정을 지지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시당하거나 괄시받지 않고, 눈치 보거나 왕따당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받고 지도받아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뺏기지 않는 것(@vividchang8770)"이라고 주장했다."사랑 받고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돼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받으며 큰 아이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ksan5518)"며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기도 했다.반면 학생들의 권리와 입장만 우선시된 나머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한 트위터리안은 "인권조례의 내용은 좋으나 아이들이 의무에 대한 책임을 모른 채 권리만 주장한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izar0731)"라고 반문했고, "이제 선생님들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jaehwon)", "학생의 임신, 출산 등을 허용하는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김덕희)"는 등의 강경한 입장도 올라왔다."학생인권조례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몸으로 맞고 때우는 체벌은 더더욱 아니다(@syp12580), "교복 입고 같은 모습으로 학교 다니면 안되나요? 왜 여기서 빈부격차를 느껴야 되나요?(@COLU2)" 등 다소 중립적인 의견도 눈에 띄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했으며,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공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교과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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