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복귀 하루만에 '학생인권조례'공포 문제로 교과부와 갈등, 앞으로도 난항 예상돼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 2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개월 만에 서울시교육청으로 복귀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돼 벌금형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도 곽 교육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복귀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양분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요구는 복귀 첫날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성명을 통해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며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진보·시민단체들은 중단 위기에 빠졌던 곽교육감표 교육정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곽 교육감이 소신대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는 서울 교육의 혁신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라고 밝혔다.곽 교육감은 복귀 첫날부터 “다음 주 내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두발·복장 자율, 교내집회 허용,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고교 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300곳 개교’, ‘무상급식’ 등의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핵심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곽 교육감의 거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교육계가 양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채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문제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빚은 ‘고교 선택제’ 등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교육정책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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