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일지정, 임대차계약 등 긴급상담이 필요한 경우 One-stop 으로 법률구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문제로 급히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은 김모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엄두도 내지 못했다.김씨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 없이 약속한 시간에 관악구 법률상담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했고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상담을 해줘서 마음의 근심이 해소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시작했다.'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는 법원기일지정, 임대차계약 등 긴급상담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자를 선별해 적기에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료법률상담제도로 주민이 One-stop 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다.관악구는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매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왔으며 주민의 높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으로 2~3주 전에 예약을 해야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상담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지난 2011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된 25명 상담관이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채권·채무, 재산상속, 소유권, 임대차 등 760여건 법률상담을 제공했다.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관악구민과 관악구 소재 기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관악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ak.go.kr)나 방문·전화를 통해 관악구청 기획예산과(☎880-3106~3107)로 신청하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법률상담관에게 연결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법률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상담관은 변호사와 법무사 17명.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사건 ▲행정처분 사항 ▲지방세와 부동산에 관한 사항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특히 상담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을 긴급법률구조 응급상담대상자로 선정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상담종료 후에는 법률상담관이 시간을 엄수했는지,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했는지 등에 대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관악구 박찬형 기획예산과장은 “긴급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구민에게 적시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통해 신속한 법률구제의 혜택을 기대하는 주민의 답답하고 속타는 심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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