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기득권 내려놓기의 첫번째 대책으로 원구성이 돼 일을 할 때부터 세비를 받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놓고 특혜시비가 인데 대해 '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의원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최경환 의원은 "원구성 지연시, 예산안 기한 내 처리 불발시 등 이런 경우에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논의해 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을 섬기지 못한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잘못도 많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하나하나 고쳐가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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