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강화 위해 용어변경[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유사석유라는 용어 대신 '가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는 기관도 권한이 강화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짜석유제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영업시설을 설치·개조를 금지했으며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아울러 인식전환 차원에서 그간 사용돼 온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키로 했다.주물·단조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장기근속자를 선정하고 생산업무에 7년 이상 일한 사람 중 기술 숙련도 등을 평가해 뿌리산업 우수숙련기술자를 선정해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정했다.또 뿌리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기업 중 우수 숙련자 비율 등을 고려해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우선입주하거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원키로 했다. 해당기술을 가업으로 승계한 기업중 명가(名家)에 대해 포상하고 별도 진흥센터도 지정키로 의결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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