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시까지 방송재개 안 하면 영업정지·과징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케이블TV협회의 KBS2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 신호 송출 중단과 관련, 16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고 18일까지 지상파 방송과 협상 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매일 협상 진행경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18일까지 방송 중단 사태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이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8일 오후 8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또 SO들에게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토록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는 17일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을 중단한 주체가 아니라도 방송 중단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협상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최시중 위원장 및 방통위원들도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비판에 열을 올렸다. 최 위원장은 "그 양반들(MSO) 과연 공공재를 다루는 보편적 시청권과 연관된 자질이 있는가 깊은 회의를 느낀다"며 "지상파들의 국민적 심의 제고도 정말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지상파와 MSO 실무자 간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충식 의원은 "SD(표준화질·아날로그) 송출 중단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HD(고화질·디지털) 송출 중단과 다른 국민을 볼모로 한 업자들의 횡포"라며 "북한의 도발로 치면 청와대나 국회를 포격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난했다. 신용섭 위원은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못한 것을 왜 국민이 피해를 보느냐"라며 " 최대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씨엔엠은 (KBS2) 광고만 지웠지만 나머지 (SO들은 방송을 전면 중단해) 1100만의 가구는 (KBS2를) 못본다"며 "(오늘 발표한 제제안보다) 안이 더 있다면 더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했다. 김충식 위원은 "지금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송출 중단 책임 반은 지상파에 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에 9995억을 냈는데 방송은 한푼도 안낸다"고 지상파를 겨냥했다. 이어 "(지상파 임무는) 공익 기여인데 콘텐츠를 다시 팔아서 돈을 먹겠다는 것을 주장에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위원은 "실무 협의가 활발히 진행됐고 재송신 대가도 양측 간 매우 근접해있었는데 MSO사장들한테 모두 전화해서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3시에 끊겼다" 며 "지상파 사장들이 모임이 내일(17일)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방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