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비료값 담합..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6년동안 화학비료 입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에 대해 과징금 82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동부가 169억9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삼성정밀화학 41억6000만원 ▲케이지케미칼 48억1400만원 ▲풍농 36억1000만원 ▲조비 17억9400만원 ▲협화 9억8600만원 ▲제주비료 9800만원 ▲우림산업 8600만원 ▲세기 5100만원 ▲미광 1500만원 ▲비왕 9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담합해왔다. 농협중앙회가 매년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선 각 품목별 낙찰 물량을 배분한 뒤 입찰가격을 담했다. 예를 들면 남해화학과 동부는 2004년 농협중앙회 입찰물량 43만6591톤 중 남해화학이 28만9308톤(66%)을, 동부가 14만7283톤(34%)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담합했다.연초조합이 발주한 화학비료 구매입찰에선 동부를 낙찰사로 정한 뒤 각 사의 점유율에 따라 낙찰물량을 배분했다. 동부에게 OEM 형식으로 물량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13개 업체들이 8개 품목의 화학비료 시장에서 점유율은 100%였으며, 이들 업체의 담합 결과 99%의 낙찰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오랫동안 유지돼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과 구조를 와해시켰다"면서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2010년 보다 1022억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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