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한약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에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신규 한약재 제조업소의 경우 이달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GMP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기존 업체는 오는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GMP 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등을 해야 한다.식약청은 올해 GMP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GMP 적용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마련 ▲한약재 제조업소 대상 GMP 컨설팅 및 순회 교육 확대 실시 ▲GMP 해설서 발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한약제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에서 처방·조제되는 한약을 정제, 과립제 등으로 제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 차등관리제도'(가칭)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생강·대추 등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와 부자·천남성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 관리 방식은 동일하지만 독성 등 각기 다른 한약재의 특성을 고려해 한약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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