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특별사면 건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협중앙회가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수협은 지난 5일 설 명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생계형 수산법령 위반자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법무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수협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간 3000여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2009년 위반한 2652명을 대상으로 위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이 774명(29.2%)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나 우발적 위반이 246명(9%) 정도였다.수협 관계자는 "어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업인들은 법령에서 제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기 힘들고 더욱이 고령의 어업인들은 법령의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어촌사회의 특성상 대체 생계수단도 만만치 않아 일단 행정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생계의 곤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09년 8·15 특별사면을 통해 영세어업인 1만1000여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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