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통학로 개선 사업후 모습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정원 100명 이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주변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북구는 이 기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 정원이 9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으로까지 사업을 완료했다.또 올해에는 정원 80명 이상인 어린이집으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성북구는 민선 5기 출범 후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비에 들어가 ▲대상지 사전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확정 ▲서울시로부터 소요예산 10억2000만 원 확보 ▲공사 발주와 착공 등을 거쳐 15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이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보행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교통행정과(☎920-396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