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됐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국장은 242억원의 불법초과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적사항에서 제외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