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배제' 법정공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30억원 규모로 진행중인 강원랜드 폐쇄회로TV(CCTV) 입찰과정에서 발주처인 강원랜드가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CCTV는 관련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 중소업체측 주장이다. 이들은 입찰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날을 세우지만 강원랜드측은 자체 법률검토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CCTV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입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준복 한국CCTV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CCTV는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임에도 변칙적으로 용역으로 발주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했다는 중소업체측 주장의 논거는 두 가지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품설치까지 포함한 용역 발주를 했다는 점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업체가 불리하도록 짰다는 것이다. CCTV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는 걸 인정받은 중소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인근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자격요건을 최근 3년간 단일실적 40억원 이상으로 둔 점도 논란이다. 이 이사장은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사양이 특정 해외업체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걸로 미뤄보면 국내 중소업체들을 배제하고 해외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에 물량을 몰아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이미 충분히 법률검토를 마친 만큼 입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해당 고시에 맞춰 발주했으며 기존에 쓰던 네트워크 등 각종 설비와 호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실적요건도 전체 공사규모에 맞춰 대폭 높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낮게 잡아 중소기업이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이 법정까지 간 만큼 강원랜드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 일부 임원진 사이에서도 이번처럼 입찰을 진행하는 게 부담이 돼 지금이라도 입찰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장 등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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