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부당 특혜 의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개 증권사 대표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캘퍼란 수초 단위로 주가의 흐름을 포착해 순간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투자자들을 말한다.이번 선고는 증권사들이 제공한 빠른 속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ELW 거래를 한 행위, 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5개 증권사들의 행위가 부정한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스캘퍼와 증권사 모두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증권사로부터 전용주문 서버와 검색시간이 단축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도 우선해서 받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또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증권사와 스캘퍼의 공동관계에 있지 않고, 일반 유가증권시장과는 매우 다른 ELW 시장의 특수성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를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이날까지 총 7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유진 기자 tin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