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보조금 관련 금품수수 시민제보 받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만 진행됐던 감사과정에 시민공개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감사과정에 반영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민 공개감사 방식은 최근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사건 발생을 계기로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6387개 민간단체에 적용된다.서울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보조금 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전화(☏ 02-6360-4800), 직접제출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시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잘못 집행된 보조금 예산을 환수하고 추징이 이뤄지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개감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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