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가능..고법 '가처분 승인 기각'(2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가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26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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