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금연구역 표시판
관악구는 올 7월1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등 30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했다.특히 흡연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약 2014명의 흡연자를 적발·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그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경험이 68.7%가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8.9%씩 증가해 금연실천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내년 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3만 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유종필 구청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나들이를 많이 오는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881-552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